소송대리권의 소멸

6. 소송대리권의 소멸

가. 소멸사유

(1) 소송대리인의 사망·금치산 또는 파산 등(민법 127조 2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해산·인가취소·파산 등도 이에 준하여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법무법인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된 경우(합병 전 법인은 소멸되므로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됨), 합병 후의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소송대리권을 당연히 승계하는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변호사법 58조 1항, 58조의17), 합병 후의 법인이 소멸된 법인의

소송대리권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법 235조, 603조 참조).

법무법인·법무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이른바 개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법무법인·법무조합에

소속하여 활동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법 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수임한 사건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다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명의의 선임계를 제출한 후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실무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에 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등록취소(변호사법 18조), 징계처분으로서의 제명·정직(변호사법 90조 1항 1호 내지 3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변호사법 102조 2항)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이다. 이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에 의하여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이 통보가 있기 전에라도 어떤 경로로든 법원이 그 사유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막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변호사가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이 그 사유를 알고 있는 때라도 접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흠의 내용을 적은 부전지를 붙여 접수한 후 재판부의 처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접수예규). 재판부에서는 그 사유가 확인되면 서류를 일단 기록에 편철토록 하되 상대방에의 송달이라든가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변호사 자격에 흠이 생긴 사실을 모트는 사이에 그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변호사 자격이 소송대리권의 발생·존속의 요건이라는 견지에서 소송대리권이 상실되므로 무권대리가 된다고 보는 견해(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견해가 갈린다)와 단순히 변론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다는 견지에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바, 후자가

다수설의 입장이다.

한편, 본래의 소송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복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사건의 종료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심급대리의 원칙,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따라서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 다만,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상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소송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당해 소송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또는 취소환송되어 다시 원심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그러나 재심의 소에 있어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마찬가지로 국가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수행자도 재심소송에서 따로 지정되어야 한다.

(3) 기본관계의 소멸

소송위임의 원인이 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689조) 또

위임인의 파산에 의해서도 당연히 종료된다(민법 690조).

한편, 본래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복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나.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 사유 359

소송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

사유

다. 소멸의 통지 360

소송대리권소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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